민주당 소속 빌 리터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20일 학생 성적과 교사의 업무평가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교사 업무의 50%를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고, 종신제 교사라도 교사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무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주 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하면서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이번 콜로라도 법이 특히 주목받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3일 평가했다.
이번 콜로라도 법은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 내 교사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총 43억 4천만달러의 교육개혁 지원금을 각 주에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주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은 이 지원금을 따내려고 앞다퉈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콜로라도는 이 프로그램의 2차 보조금 심사에서 통과하면 1억 7500만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교사의 업무수행능력과 고용 여부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 주에서 계류 중이며, 교사 정년 및 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이미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워싱턴, 테네시, 미시간 주에서 의회를 통과했다.
연방정부 1차 심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델라웨어 주는 이미 교사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뉴욕과 뉴저지 주도 델라웨어와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LAT는 전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법안이 교사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는 등 일부 주에서는 의회와 교사단체들의 반발로 교육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