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방송의 후보자 초청기준인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이 방송토론의 파행 원인으로 대두됐다.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 토론방송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대구교육감 선거처럼 여러명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는 후보가 별로 없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구시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11시 5분부터 20분간 여론조사에 따른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대상의 대담토론회,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부터 1시간 35분간 5% 미만 후보 대상 토론회가 연이어 방영될 예정이다.
지지율 조사는 선거운동 개시전 30일부터 개시 전날까지 실시·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 실시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 지자체장 선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선거 관련 사무는 공탁금과 선거비용 등 전반적 사항을 지자체장 선거에 준해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시교육감 선거에서 지지율 5% 이상 후보가 우동기 후보 1명에 불과해 우 후보만 참가하는 대담토론방송을 실시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토론방송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를 제외한 김선응·박노열·도기호·김용락·정만진·유영웅·신평·윤종건 후보 등 8명은 24일 오후 시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7일 교육감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가 초청기준으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와 너무나 달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후보는 "우 후보가 지난 14일 모 성당에서 제대 위에 올라가 지지를 유도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8명의 불참 선언으로 지지율 5% 미만 후보 대담토론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토론 불참에 따른 과태료 등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번 대구교육감 선거는 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난립양상을 보이는 특성상 지지도 5% 이상을 기록하는 후보가 소수일 수 밖에 없다. 후보자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