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수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5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인천교육감 후보자 5명에 대한 각종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1위 지지율이 11%에 그치고 전체 응답자의 60% 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아 신뢰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만 토론회에 참가시키는 것은 평등성에 크게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이런 근거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하기 전 선거가 끝나게 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0일~5월 20일 각종 언론사들이 인천교육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최진성, 나근형, 조병옥(이상 투표용지 성명 기재순)후보 3명을 토론회 참가 후보로 결정하고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권 후보와 이청연 후보는 제외했다. 토론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MBC 사옥에서 열리며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