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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공모 50% 확대 방침 철회하라”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 7개 항 결의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5월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연수회를 갖고 ‘급격한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 등을 포함한 7개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참석자들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정책적인 오류 또한 심각함에도 이를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선 ‘교장 공모제 50% 이상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교장 자격 취득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이 앞서 지적한 대로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로 인해 교원의 업무는 가중되고, 동료교사 수업시간 참관을 위한 수업시간 재조정, 학부모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또 성과금 제도를 교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성과금제도가 수업시수, 담임·보직여부 등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함으로써 업무부담 정도와 직무 특성, 단일 호봉제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잡무 감축, 수업시수 조정, 교육시설 개선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교원들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법제화하고, 교원의 자기 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원연구년제에 보다 많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복무규정을 개정해 교총회비 원천 징수 시 동의서를 제출케 하고, 집단 의사 표시를 금지토록 한 바 있어 이를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또 지난 달 20일로 예정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 교섭 일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해, 교섭을 파행케 한 책임을 성토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제34대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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