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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孔교육감에 준 100만원은 설 과일값"

前서울교육청 국장 법정서 주장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1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준 100만원은 명절 때 과일이나 사 드시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작년 3월 시교육청 국장직으로 발령받고 나서 공 전 교육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과 관련, "설 인사를 못 드려 순수한 뜻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한 명에게 명절 선물로 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장모(59·구속기소) 전 인사 담당 장학관을 시켜 돈 2천만원을 마련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장에 대해 '뇌물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하고 인사상 특혜를 누려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장학관에게도 징역 3년, 벌금 74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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