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이달 말 임기만료되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현안 조례 2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7~9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릴 도의회로 넘어간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논란 속 추진해온 핵심공약 하나.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또 무상급식 권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의 조항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규제조항을 두면서 학원조례를 개정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안건은 8월 말 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고 이를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번 회기중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이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었고 광주·강원·전북 등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공약으로 약속한 상황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개정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는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2개 조례안은 보수 11명, 진보 2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위 성향과 한나라당 주도의 도의회 구도 속에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과 교육의원, 야당 광역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려졌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임기말이더라도 보수성향이 주도하는 교육위원들이 이를 가결해줄지, 도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킬지 부정적인 관측도 많아 심의과정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