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인 이씨한테서 모종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학교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불법으로 전·입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도 횡령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