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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예술학교 "살 못 빼면 벌금"

학교 식당 오이-사과, 국-빵 1개 중 선택해야
"지나친 체중감량, 성장 저해 우려" 학부모 반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한 예술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벌금까지 부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초천도시보(楚天都市報)에 따르면 우한시 예술학교는 지난 3월부터 무용 전공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준 체중을 초과하면 500g당 20위안, 정해진 기간 내에 기준 체중만큼 감량하지 못할 경우 500g당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학생들이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한 다이어트 식이요법도 도입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오이와 사과뿐인 A식이나 국과 빵 한 개가 나오는 B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무용 전공 학생들은 외모가 예뻐야 하고 몸매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제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라 열량이 높은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만이라도 식이요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과도한 체중 감량 요구로 인해 12~14살에 불과한 성장기 자녀들이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류(劉)모씨는 "키 155㎝에 몸무게가 30㎏에 불과한 딸이 체중 조절을 못 해 벌금을 내야 한다며 170위안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학교 식단 역시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혹독한 무용 연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들 역시 "운동량에 비해 음식이 너무 적게 나와 항상 허기를 느낀다"며 "빈혈 등으로 어지럽거나 쓰러진 경우도 있다"고 학교 측을 원망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어린 학생들의 발육과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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