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청렴행정에 대한 일선 기관장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학교)장 청렴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 등을 3개 영역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항목별로 2점에서 15점까지 차등 부여하는 한편 비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5~2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기관장 청렴의지 등을 평가, 12월까지의 실적을 근거로 우수기관 8곳과 우수공무원 8명을 포상할 계획이다.
김신호 교육감은 "그동안 다양한 청림시책으로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참여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청렴마일리지제를 통해 각급 기관장이 청렴 클린웨이브 확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