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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서 문장부호 사용 ‘제각각’

관련규정 미비…동일 감수기관 결과 틀린 경우도


“○○일보 2008. 2. 11”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두 문장에서 틀린 곳은 어디일까? 첫 문장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연월일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 끝에 온점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 번째 문장은 동일 형태의 문장부호를 중첩해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형태의 부호를 겹쳐 사용하는 경우 모두 현행 규범에 어긋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모두 현행 교과서에 기록된 문장이다.

최근 한국어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윤천탁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교과용 도서의 문장부호 사용 실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중·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정 및 검정교과서가 현행 어문 규범에 있는 부호의 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규범에도 없는 기호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현행 규범을 모르거나 집필기관이 제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정 및 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 위주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동일한 감수 기관이 감수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국어 읽기 3-1 교과서에서는 책명을 표기할 때 겹꺽쇠표를 사용한 반면(예: 방정환은 《어린이》잡지를 만들어),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입체책)했다.

윤 교수는 “개개 교과목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범에 나와 있는 용법을 좀 더 상세하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호를 어문 규범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감수기관의 감수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 심의위원의 자질 향상, 전문 인력 확보, 교과부의 적극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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