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분할계약·수의계약·정산 등 계약업무, 교재교구·물품 선정업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구매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부분이며, 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고,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처분심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를 열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뒤 징계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6개 팀 2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집중 감찰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