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원 노조가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막으려고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시카고 교육위는 최근 교원 노조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학급당 평균 28명 수준인 학생 수를 올가을부터 3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6억 달러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 균형을 이유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원이 시카고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노조 측은 "학생 35명의 학급 규모는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수업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위가 제안한 학급 규모는 시카고 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카고 공립학교 교실은 학생 1인당 20평방피트(약 1.9㎡)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을 35명으로 늘리려면 교실 크기가 적어도 700평방피트(약 65㎡)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교원 노조 위원장은 "시카고 공립학교는 현재 인원만으로도 과밀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교육위가 제안한 확대된 학급 규모는 '교육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교육위 대변인은 "시카고 공립학교 교실의 90%가 700평방피트 이상"이라면서 "교육위는 결코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된 학급당 학생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