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받았다"며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이 때문에 외부 기관 시험에서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령이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R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