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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시험지 유출'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받았다"며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이 때문에 외부 기관 시험에서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령이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R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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