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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전남 학원시간 단축 조례 '휴지조각'

교육위 폐지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 조례 상정 불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자정까지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긴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조례는 최소한 이달 중 예정된 임시회 등에 상정돼야 하지만 시도 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오는 15일과 21일 개회 예정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조례는 교육위 관련 기구나 의정활동비 폐지조례 등 10여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교육위에서 보류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달부터 교육위원회를 대체할 시도 의회가 개원되는데다 7~8월에는 임시회가 열릴 계획이 없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오는 8월 말 도교육위원회 폐지 및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많았던 이 안건은 지난 3월 시도 교육위원회 상정 때도 일부 위원들이 학생 교육권 확보와 학원 관계자 생존권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원업계의 눈치 보기에다 학원을 운영하는 동료 챙기기 등에서 조례 처리를 보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학원교습 시간 단축 조례가 폐기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도 의회에서 원점에서 다뤄야 하는 만큼 당분간 학원 시간 단축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임시회 개회 직전 위원 간담회를 열어 학원 시간 단축 조례안 상정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만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규제대상이 7200여곳, 전남은 6100여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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