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2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교사 2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이며 해임 대상자는 초등교사 8명, 중등교사 9명, 특수교사 1명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당사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