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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감, 도지사 상대 소송 취하…왜?

교육국 설치무효 소송 중단…"대화와 소통조치" 해석 분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 부담급 지급 등을 놓고 도 및 도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취하 배경은 서너 가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선 이후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조치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새로 구성될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도교육청에 힘이 쏠리는 양상이 될 것으로 기대감도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아직 취하하지 않은 도의회 상대 소송과 관련해 "새로 구성될 도의회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만큼,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의 입장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개원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음, 의장 및 상임위원회와 교육국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송 추가 취하에 대한 입장을 밝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2월 교육국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협력 및 지원 위주'로 범위를 한정해 재개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교육계의 조례개정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번 소송 취하 결심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개교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도교육청이 먼저 도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에서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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