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