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등 사학은 전체 중등학교 수의 30.2%, 학생 수의 31.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11%, 일본 중학 6.7% 고교 25.3%, 중국 11.4%와 비교해 봐도 그 차이는 명백하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 현재 중학 교원 10만 8700명 가운데 1만 971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 교원의 경우는 5만 4598명으로 전체 12만 2906명 중 4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교원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등 사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5일 대한사립중고교장회I(회장 최수철)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율화 시대의 사학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사학 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위, 학운위의 임용 심의는 자주성 훼손
과원교원, 행정 전담교사 등 전환 신중해야
▶ 사학교원 운용의 현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용과정의 투명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남 서울 세종고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에 대해 사학법인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채용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교장은 “교사 초빙공고를 대중매체를 통해 일정 기간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해당 학교법인의 관계자나 교직원, 관련인사 등의 영향력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짚었다.
황 교장은 그러나 “사립 교원 임용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필요 인원을 시도 교육청에서 대신 선발하거나 교원인사위 또는 학운위의 심의 또는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라며 “사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율적 학교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임용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교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현 교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원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 차원의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과 달리 전직·전보가 거의 불가능한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과원 교원을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위한 전문가(행정 전담 교원, 컨설팅 전담 교원, 생활·인성지도 전담 교원 등)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행정 전담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교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원교원이 복수·부전공으로 다른 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할 경우 학교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원 비율 공립보다 3%이상 높아
신분보장위해 사립교원 관련 법률 제정을▶ 사학교원 정책의 진단 및 과제 “사학의 자율적 교원 운용권을 확대하고, 사립 교원의 복무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시대적 변화와 교육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 교원의 자격 및 임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반일제, 격일제 등 교원임용 방식 다양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교원 양성, 교원 자격증 요구, 처우 및 임용 조건 등에 있어서 사학기관에는 광범위한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며 “우리 사학도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기관의 특성, 여건, 지향점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일반계 고교는 15.5명 대 17명, 전문계는 12.2명대 14.5명으로 두 명 정도 교원확보율이 적은 반면 기간제 비율은 공립보다 3%이상 높다”며 “근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학 교원의 여건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교수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선택권도 주어져야 한다”며 “제 아무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다면, 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학들의 연합과 공조를 통해 자율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사립 교원 복무규정 완화 제언에 대해 신정기 실장은 “사립 중고교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불비의 상태”라며 “설립자 혹은 경영자의 학교교원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나 권한행사로부터 사립 교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