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과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일숙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전교조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 위해 일단 유보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난 13일까지 이들 교사를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했으며, 전남도 교육청의 해당 교사는 초등 1명과 중등 2명 등 3명이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는 전남도교육청에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여서 조만간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김장환 교육감이 퇴임한 이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