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시·경찰청·교육청·민간단체로 구성된 스쿨존 안전 대책 합동 T/F를 구성해 12월까지 운영하는 한편 스쿨존 지정 확대,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 보행 장애물 정비,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7월까지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을 조사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시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배로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편도 3차선 이상 스쿨존에 우선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등을 신설할 경우 사업자가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지킴이 활동'도 강화한다.
퇴직교사와 경찰, 공무원을 2인 1조로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투입하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1.9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 875건(사망 6명) 중 스쿨존 발생 사고가 42건(사망자 1명)으로 2008년 40건에 비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