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문 특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논문 편수를 뽑아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