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교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신설 예정인 고교의 주변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신모씨가 경북 포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신설 고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영업 금지에 따른 신씨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커 시설금지처분은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이 학교와 직선거리로 165m 떨어진데다 영업 소음이 학교까지 들릴 가능성이 낮고 이미 다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포항시 남구 3층 건물의 2층 일부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200m이내)이라며 포항교육청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