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회 교육 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교육계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6월21일자 7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의장, 교육위원장이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의원과 같이 활동하고 있어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선례가 되고 있다.
2006년 원 구성 당시 의장이었던 양대성 도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를 교육의원이 차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기울었다”며 “논란거리가 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
강남진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자치나 전문성 차원에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며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성지 현 부의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자의 자긍심을 감안할 때 전문가가 맡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82명의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은 시․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교육 상임위원장은 시․도의원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이 참석한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단 26명은 “각 시․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의결은 대부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와는 법률상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독립 의회적 권한은 교육의원의 자격과 선출을 시․도의원과 달리 엄격하기 때문에 교육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부여된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전국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중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의 방안에 대해 대표단은 법적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들을 당선자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의회 상임위는 정당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나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상임위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