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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병만 "교과서 '독도 서술' 대폭 확대"

해외 한국사검정시험에는 독도 관련 내용 출제

초·중·고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명기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서술이 대폭 확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업무보고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독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독도 관련 교육 과정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독도 명기 단계를 해설서에서 교육과정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 교과는 8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보는 교과서에 대거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교과는 ▲초등학교 사회(역사·지리영역 5~6학년), 도덕(3~4학년) ▲중학교 도덕(1학년)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법과사회, 정치 등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온 독도 관련 내용은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초등교), 독도의 상징적·지리적 의미와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중학교),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과…동아시아 긴장을 고조하는 영토 갈등'(고교) 등이다.

안 장관은 2011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 2012년 펴내는 중학교 역사(3학년) 등 4과목, 2014년에 나오는 초등학교 사회 등 8과목에서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사편찬위가 주관하는 해외 한국사검정시험에 독도 관련 내용을 출제하기로 했다.

안병만 장관은 독도 교육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대해 "일본이 올해 3월 말 검정 통과시킨 초등교과서(5학년 사회) 5종 전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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