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아탑을 병들게 하는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지도교수 제재를 포함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논문 대필업체를 단속하도록 경찰에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됐을 때 지도교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위논문 대필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논문대필 의혹을 알리는 유서를 남겨 대학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지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학칙과 자체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철저하게 논문 지도를 하게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 특수대학원에는 교수 한 명당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이 10명을 넘는 곳도 많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논문대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법하는 한편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면 대학별 학위논문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해 베끼고 짜깁기한 가짜 논문을 가려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논문대필' '논문대행' 등 검색어를 치면 논문대필 업체 스폰서 링크와 블로그 등이 수십개씩 뜨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사논문 건당 300만~400만원, 석사는 100만~200만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해 직접 논문을 쓰기 쉽지 않은 직장인 대학원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논문대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필업체를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