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25.98명)로 나눴을때 3만 2598명으로 산출된다.
현재 경기도의 공립초등교원 정원이 3만 2554명이므로 44명을 증원할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교사 정원이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고 반대인 경우 감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줄인다.
또 시도별로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도 교사정원의 1%보다 적으면 1% 범위에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