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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前 빼앗긴 교사 꿈 이젠 되찾을까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씨 복직신청

군사정권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났던 중학교 교사가 근 30년 만에 복직을 신청, 교사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 돼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5)씨.

박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를 찾아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수 일반인이 연루된 아람회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가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사립학교인 서울 용문중학교에서 임시교사(현재의 기간제 교사)로 도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이었다.

이들은 5·18 당시 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발단이 돼 구타와 물고문 끝에 기소됐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을 확정받았다.

1983년과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박씨 등은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신청한 지 7년이 넘도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2007년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권고하면서 재판이 이뤄져 작년 5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관이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씨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복직 신청서를 낸 이유에 대해 "원래 교육자로서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을 뒤늦게라도 되찾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권에 의해 빼앗겼던 20대 젊은 시절 청년의 꿈은 여전히 되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고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새 교육감 측도 교권회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복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데다 박씨가 당시 임시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해당 학교뿐 아니라 본청에도 남아있지 않아 '교사신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정교사로 근무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복직 여부가 쉽게 결정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러나 "당시 임시교사 신분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다음 학기에 정교사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변호사와도 상의해봤는데 판결문에 당시 교사였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젊은 시절 참교육의 꿈을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교단에 서서 그 오랜 소망을 꼭 이루고 싶다"며 간절한 복직 희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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