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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76%, 학생인권조례 도입 반대"

교총 조사…92.3% "학생지도에 어려움 생길 것"

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 하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39.6%가 '다소 부족하다', 28.5%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학생 인권 인식과 교육 실태가 낮은 수준이라는 데 상당수 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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