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 파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지만 검찰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며 "유독 이번 사건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