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교장도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 취임을 등에 업은 전교조가 위세를 부리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을 접수한 일선 교장들은 아무래도 '압박'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관행상 수신처를 학교장으로 적었을 뿐 실제는 전교조 분회장과 조합원들에 보낸 것"이라면서 "각 분회에 협조공문 형태로 보낸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전교조 내부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일제고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는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뒤 시행돼야 하는데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피력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