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깨끗한 정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빈약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깨끗한 후원금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후원 과정에서 청탁, 이권 개입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및 후원 내역 등을 3개월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열람, 사본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얼마를 내고 후원했는지 알 수 있는 공개 대상은 기부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 공직자 당사자 대신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이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나눠 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냈던 모 금융기관 간부는 본부장과 부 본부장이 나란히 200만원씩 나눠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방법도 직접 현금을 가져다줄 수 있고 후원자가 영수증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 돈으로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은 3개월간 공개, 열람이 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