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광역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당 간 자리싸움에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등 55개 교육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원들이 정당 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 교육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을 통해 교육단체들은 “대부분 시․도에서 광역의원들이 근거 규정도 없이 다수당 소속에서 위원장을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중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원이 무소속임을 이유로 위원장을 다수 정당이 여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법 11조에 의해 조례안과 예·결산 일부안 외의 의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회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뜻을 살려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교육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임갑섭 시·도교위의장협 회장(서울교위 의장)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최고가치”라며 “교육위원장이 선출절차에 대해 돼야 교위의장협과 교총 등 교육단체와 50만 교육자는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정당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나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면서 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제기됐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이 독립적으로 해온 시․도교육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을 기대했으나 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교육 상임위원장은 시․도의원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2006년부터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는 전후반기 모두 교육의원이 맡았다.
한편 전국 82명의 교육의원들은 “전국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중 선출돼야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