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100여명이 파면, 해임될 것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비리에는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며 조만간 교육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이라는 것. 교육청은 수사를 받은 전현직 교장 중 57명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가 될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50여명을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하면 전체 퇴출 대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관련 비리에는 엄단을 촉구하면서도 교육자의 사기, 교육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일은 자칫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다보면 모든 교육현장이 비리의 온상인양 비쳐질 수 있다”며 “교원의 사기저하는 결국 교육력 저하로 연결되는 만큼 보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교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징계를 집행하겠다. 그러나 인민재판식, 일회성 엄벌주의에는 반대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