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비롯한 도내 교육공무원 10만여명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일부 교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25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에 청렴서약서 양식을 보내고 1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의 날 행사를 열고 서약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장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행여부를 감사 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약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권개입, 알선·청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직무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해 부패 사전 예방에 노력한다. 청렴을 의무화하고 생활화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척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공·사립 교원 9만 4000여명과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 1만 1000여명 등 10만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는 등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명 '아름드리'라고 밝힌 한 교원은 "이런 발상을 하는 담당자의 두뇌구조가 의심스럽다"며 "현장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무슨 비리를 저지를 예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떤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한다"며 "사기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깨끗하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한다"고도 했다.
'아사달'이라는 교원은 "우리는 교육자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헌법, 공무원법, 교육법에 따라 근무하는 교사들인데, 왜 새삼스럽게 교육감 앞에 청렴서약을 해야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경각심 갖자의 의미"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일부 지자체 등도 비슷한 내용의 청렴서약을 받은 것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소액 금품 수수자도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익보상금을 5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