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초빙형으로만 실시된 교장공모제에서도 지원 자격 논란, 불투명한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교장공모제 추진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정해놓고 심사? = 교총이 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교장공모 과정 문제점 현장제보’에 따르면 공모제 자체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서와 발표로 심사하는 1차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결국 ‘말 잘하는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의 A 초등교감은 “나이 많은 사람, 여자 지원자,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교육철학이 훌륭하고, 좋은 경력을 가지 있어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젊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은 20분만 잘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돌고 있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직 교장이나 입김이 쎈 운영위원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지도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지역유지, 학교 선후배 등 학교 경영능력과 무관한 주관적인 사항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B 초등 교감은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C 초등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 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알려왔다.
허술한 심사위원 관리는 결국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북의 D 중등 교감은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와 연계된 학운위원장이 자신과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학운위를 구성해놓고 자치단체장 후보와 성향이 맞는 교장을 초빙하려 했다”고 밝혔다.
■나이 많으면 지원도 안 돼 = 아울러 이번 교장 공모에서는 남은 임기를 놓고 지원 자격을 구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충북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정년 2년 미만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임기가 2~4년 남은 지원자의 경우 지원은 가능했지만 1차에서 거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인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기대이익 보호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 밀양의 E, F 초등교감은 “내년 정년을 앞두고 올해 1차 교장연수를 마치고 6월 학교에 복귀 했는데 연수를 마친 사람 중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지원을 제한하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공정성을 의식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사당일 심사위원 선정결과와 지원 서류를 공개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전문가의 수시 자문 및 학교방문 서비스와 함께 당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부모와 외부인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도 “이번에 나타난 문제들은 교장공모제를 준비 없이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농어촌 오지나 특수분야 전문계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모제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먼저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