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40여곳에서 교장 공모를 추진한 가운데 1, 2차 심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빈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심사기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애매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가 빈 82곳중 절반 가량인 광주 12곳, 전남 30곳 등 모두 42개 학교에서 지난달 교장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광주가 45명, 전남이 115명이 응모,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경영 계획서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3배수를 1차로 선발했다.
이어 지역 교육청에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50% 이상 참여한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한다.
교육감은 1, 2순위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순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교단위(1차)에서 결정된 심사결과가 교육청 심사(2차)에서 뒤집힌 경우가 빈발해 학부모와 운영위원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초등학교 15곳 중 4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15곳 중 6곳이 순위가 뒤바꼈다.
특히 모 고교의 경우 순위가 뒤바뀌어 1위가 된 후보가 교육청 최고위직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 모 초교 학교운영위와 학부모 등도 "1차 심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2차 심사 결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
광주도 초등 8곳 중 1곳이 1, 2차 순위가 뒤바뀌어 교과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공모제 추진 후속 지침에서 학교 단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차라리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거나 일정 부분 가점을 둬 계량화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학교단위 심사 순위를 알려주고 참고할 것 등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평가는 심사위원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결과 여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