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자마자 직원들을 대폭 승진시키는 직급조정을 추진하자 부산시의회가 19일 "자율성이 승진잔치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승진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기구와 정원, 보수,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제도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 제도의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가운데 승진 대상자를 565명에서 242명으로 줄인 수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5급 승진 대상이 16명에서 11명으로, 6급 승진 대상이 48명에서 28명으로 각각 줄었다.
기능직은 6급 승진 대상이 66명에서 28명으로, 7급 승진 대상이 150명에서 60명으로, 8급 승진 대상이 282명에서 112명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 일반직 4급 이상 승진 대상자를 3명으로 유지하되 1명은 2011년 이후에 승진시키는 조건을 달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 결과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권고한 조직진단 등을 시교육청이 무시한 채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 허태준 의원은 "시교육청이 인력감축 등을 목표로 한 조직진단을 추진하다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되자 교과부가 권고한 조직진단을 보류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직급상승부터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백선기 의원도 "조직진단도 하지 않고 제출한 정원조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최부야, 황상주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 격인 연가 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간부 공무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