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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런 황당한 일이…' 담양교육청 불법건축 말썽

소방도로에 생활관 건축…학생들 창고건물 '전전'

전남 담양교육청이 수억원을 들여 건립한 생활관이 뒤늦게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쫓겨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담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담양중 배구부와 하키부 등 운동부 선수를 위한 310㎡ 규모의 학생생활관(선수 합숙소)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 완공했다.

하지만 이 생활관은 지난해 9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소방도로 한가운데 지어진 이 생활관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못 한 상태다.

소방당국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사용 중단 등을 요구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만 쌓인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애초 담양교육청이 착공 과정에서 도시계획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 마' 건축을 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터진 이후 담양교육청은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선 변경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최근 변경 불가를 통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5년간 생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동부 학생들은 멀쩡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이용도 못한 채 교내 창고건물을 고친 임시 숙소에서 기거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군은 서로에게 떠넘기는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용도 폐지를 하면 또 다른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 크다"며 "일단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담양교육청 관계자는 "건축 당시 도시계획을 제대로 확인 못 한 실수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큰 만큼 양성화 조치 등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교육청의 불법 건축이 발단이 됐지만 이제 와서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군과 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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