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은 5000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말 제정한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 보상 대상이 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상 범위를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패 행위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