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사이트(
http://edukeeper.ice.go.kr)를 최근 구축,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평가에는 학교 신축시 보건이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접근성, 통학시간, 통풍·햇빛 여부 등 위치 및 경사도, 풍수해 여부, 토지 과거 이용 상태 등 지형·토양환경, 대기, 소음, 일조권 등 환경, 위험시설 여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내용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요소로 고려, 다루게 된다.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존 학교가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음이나 먼지, 진동, 예측 일조량, 통학로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차 조사, 소음 등이 관련 기준에 맞을 경우 시교육청에 제출,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교육청은 공사 중 자체 조사를 해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이트를 구축했다"면서 "사이트 구축으로 개발사업자가 택지지구내 좋은 곳에 아파트나 상가 용지를 지정하고 외진 곳에 학교 용지를 배정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행하는 개발 우선 정책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