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소속단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강모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문제와 관련,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그간의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강 국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반려됐고, 이에 지난 3월 자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강 국장은 아직도 보직 해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당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모 팀장이 2007년을 전후해 1년여간 5700여만원의 비자금으로 강 국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향응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두 공무원과 관련해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개발(R&D) 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예산은 400억원 정도다.
이런 비위사실이 나타나자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클린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예산집행을 전자문서화하고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 상태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향후 관련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