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권 교육감 위임, 학교 청원경찰 운영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 즉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구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