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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선호도 평가로 후보 순위 바꾸면 안 돼”

‘서울 공모 교장 순위 변경’에 대한 교과부 입장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선호도 평가와 교육감 면접을 통해 공모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4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에서 지원자들의 자격이 미달된 한 곳을 제외한 75곳의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반 이상 포함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교사 선호도 평가에서는 33개교에서 2위자의 점수가 1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곽 교육감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 점수 차이가 많은 7개 학교 1,2위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중 4개교에서 1,2위 후보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아직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와 소명을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그는 “일반 임용 때도 교과부 추천 전에 교육감이 신원조회와 징계 전력 등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사 선호도 평가만으로 순위가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혀,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응모자의 신뢰이익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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