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벌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절차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했다"며 "우리는 자율고 입학전형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지법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3일 법원 행정부에 배당할 방침이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10월께인데 중요한 사안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돼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