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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노사 교섭때 '교육정책 등 제외' 지침

교과부, 시도에 가이드라인…"자율권 침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섭 사항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에 대해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나온 교과부의 단체교섭 업무지침이 시도 교육감의 교섭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관할청 교섭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 해설, 비교섭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대응방안, 교원노조 활동과 복무규정 충돌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학교장과 신규 채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연수를 강화한다.

이 밖에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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