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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승환 교육감 "자율고 할 수 없게 권한 행사"

전북교육계 소통 위해 '대변인제' 도입 예정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사 이들 두 학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율고를 할 수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 취소 사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교와 전북교육청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경우 지역특성 상 자율고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제의해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실력향상 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적격 교사와 나태한 교사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변인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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