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우리 사회에는 체벌에 대해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도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금천고 김석언 교감은 "절도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가 상존하는 것이냐"면서 "법령이나 제도보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체벌 전면금지를 못 박은 1안에 찬성하면서도 대체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어디까지 풀어주나' = 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보장은 체벌금지보다 오히려 폭발력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학내 집회 허용 여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척고 김융희 교사는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라는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표안에는 표현·사생활의 자유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고 다음 항목에서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돼 옹색한 느낌을 준다"면서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신체,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권리와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치활동보장도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표현의 자유 등을 선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전 교수는 "법령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도별로 다른 조례로 인해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