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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공방…해결책 나올까

경기도, 법제처 질의 철회 "교과부와 협의 예정"
교육청 "이달까지 상환계획 달라"…권익위도 중재 중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와의 평행선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별로 학교를 설립하면 소규모 학교가 양산돼 도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이 학생수용계획 미비로 승인이 불허되거나 승인되더라도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08년에도 법제처에 특례법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까지 중재 =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청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 말 기준 1조 3720억원이다.

특히 LH 등에 2014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할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르러 채무 이행불능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설립이 연기되면서 입주민 자녀들이 통학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연기된 한강신도시 내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중재회의는 무산됐으나 권익위의 해결의지가 강해 결과에 따라 현안전반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동초 문제를 계기로 학교용지 매입에 시행사와 도, 도교육청 간 3자 공동계약과 분할상환 채무를 도가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 실무선에선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검토 중이고 도교육청은 소유권 분쟁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도청-도교육청 다른 계산법 = 도교육청은 59개교 부지매입비 2340억원과 채무상환금 3897억원을 합쳐 학교용지비로 올해 623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그러나 올 연말 17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 전입금 2659억원을 합쳐 총 전입금은 4408억원으로 1829억원이 부족해진다.

서로 다른 셈범은 도청이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632억원)만 연차 상환해주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도교육청은 "확보된 재원으로 분할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학교설립 연기사태 물론 직접 교육비가 학교용지비로 투입돼 기존 학교 운영여건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 간 인식차가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감소로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지별 취득세 징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도청에 요구했으나 도는 여전히 묘수가 나올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공유재산 매각방안까지 제시하며 도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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