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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저작권 관련법제도 정비 시급”

‘전자저작물’ 개념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적 지급가능한 보상금기준 필요


이러닝(e-learning) 활성화와 본격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개최한 '이러닝과 저작권' 포럼에서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위해 교사 간의 자료 공유도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방과후 학습도 포함시키는 등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지만 개선돼야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전자저작물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을 '게재 및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제작돼 활용되기 위해 교과서 보상금관련 규정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용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2009년 4월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이 포함됐지만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극히 제한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교육관련 기관인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이 교육지원기관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기타 교육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에 공시한 대학교 보상금 규정 방안이 권리자와 학교와의 이견차이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보상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등을 지적하고 시급히 현실적 보상금 지준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진원 법학박사는 “저작권법이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변화된 이해관계 조정에 노력을 주문했다.

최 박사는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없다면 그 활용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체계의 조화를 위해서도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때 전송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지 경제적 영향을 예측해 보상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전송과정에서 이용 대상자의 제한이나 복제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이러닝 산업은 교육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모두 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과장은 "최근 교과서가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되면서 저작물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별도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보상급 지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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