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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의회 힘겨루기 본격화

석달전 통과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제출
“교육지원국 설치 의도” 10일 본회의 통과 추진

서울시의회가 지난 7대때 통과시킨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를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어 교육문제를 두고 시와 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의교육 지원조례’는 서울시가 창의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창의교육 자문단, 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 추진기구인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됐다. 조례는 창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연간 30~50억 규모의 운영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350억~400억원(4년간)을 사용하게 된다.

당초 조례안은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재단설립 근거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재단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예산 등의 현황과 사전 준비 미흡 ▲재단 설립 이외에 전문기관 위탁 혹은 기존 인프라 활용 등 대안 마련노력 부족 ▲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결과 진행 중 등 사전준비 부족 등이 지적(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는 7대 서울시의회 회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51건의 조례안 무더기 통과 때 함께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및 교육위원 등 22명 의원들은 서울시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의도라며 지난달 23일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양상 교육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영역”이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단체장이 창의교육 지원을 주도할 경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연선 의원(재정경제위․민주)은 1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가 아니므로 법령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창의교육은 정부도 정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교육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교육지원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개 과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의도”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과 3개월만에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과 관련 “잘못된 것은 빨리 복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부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의회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고,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교육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의회간의 대립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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